아동 청소년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보안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조주빈(25)이 과거 배우 신세경과 그룹 ‘에이핑크’ 멤버 보미의 숙소에 몰카를 설치 의뢰를 한 사실이 알려졌다.

3월 27일 위키트리는 조주빈 일당이 신세경과 보미 몰카를 돈 주고 스태프에 의뢰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지난 1월 31일 2시 12분경 조주빈이 ‘박사’라는 닉네임으로 ‘신세경 몰카 의뢰’를 시인하는 메시지 캡처본을 공개했다.

앞서 카메라 담당 외주 장비업체 직원인 김모씨는 지난 2018년 9월 케이블 채널 올리브TV의 예능프로그램 ‘국경없는 포차’ 해외 촬영 중 신세경과 윤보미의 숙소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김모씨는 재판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조주빈은 3월 27일 오전 9시 30분경 호송차를 타고 구치감에 도착했다.

경찰은 조주빈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 배포 등)▲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매개, 성희롱 등) 등 12개 죄명을 적용했다. 다만 일부 죄명은 불기소의견에 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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