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준수 측 공사대금 지급 관련 패소에 대한 공식입장 

그룹 'JYJ' 김준수 측이 호텔 공사대금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룹 'JYJ' 김준수 측이 호텔 공사대금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월 4일 제주지법 제2민사부(서현석 부장판사)는 모 건설사 대표 A씨가 김준수를 상대로 제기한 18억 원대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날 김준수 법무법인 금성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건설사의 차용증이 거짓으로 밝혀졌고, 공사대금 정산 소송에서 일부 패소했으나 부당한 부분이 있어 김준수 측이 현재 항소한 상태”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측에 따르면, 해당 건설사는 허위내용의 차용증을 이용해 약 49억 원 상당의 차용사기 혐의로 김준수를 고소했으나 오히려 건설사 대표 김모 씨가 무고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법무법인은 “김모씨가 가짜차용증이었다는 사실이 판명되자 그 주장을 철회하고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했다”며 “가짜 차용증의 49억 원보다 12억 원이나 적은 금액”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준수 측의 입장은 그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으로 공사대금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감정결과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결과가 나와 판결에 대해 곧바로 항소한 상태”라고 했다.

한편 김준수는 지난 2010년 8월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일대에 총 2만1490㎡(약 6500평) 규모의 토지를 매입했다. 이후 해당 토지에 호텔 건설을 추진한 그는 2012년 제주도 내 모 건설회사와 145억 원대의 호텔 신축공사 계약을 맺었다.

김준수는 호텔을 짓는 과정에서 건축 규모가 예상보다 커지자 해당 건설사와 총 204억대의 규모로 2014년 7월 31일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기로 계약을 변경했다.

건설사는 공사를 진행한 끝에 약속한 공사 마무리 기한 이틀 전인 2014년 7월 29일에 서귀포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고, 김준수는 7월31일 호텔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약 2달여 후인 9월 27일 호텔 영업을 시작했다.

김준수는 건설사가 약속한 7월 31일까지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8억7000만원 상당의 공사대금 지급을 미뤘다. 이에 건설사는 김준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다음은 김준수 측 공식입장 전문]

차용증은 거짓으로 밝혀졌고, 공사대금 정산 소송에서 일부 패소하였으나 부당한 부분이 있어 김준수측이 현재 항소한 상태!

당초 제주 토스카나 호텔의 시공사 대표 김모씨는 허위내용의 차용증을 이용해 4,912,570,000원(약 49억) 상당의 차용사기 혐의로 김준수를 고소하였으나 오히려 김모씨가 무고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확정).

한편 고소와 동시에 김모씨는 김준수를 상대로 4,912,570,000원(약 49억) 상당의 차용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가짜차용증이었다는 사실이 판명되자 주장을 철회하고, 대신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시작하였다.

이번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차용증이 아닌 미지급 공사대금의 유무에 대해서만 판단하였고,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김모씨가 가짜 차용증으로 손쉽게 받아내려 했던 약 49억 보다 12억 원이나 적은 금액이다.

김준수 측의 입장은 그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으로 공사대금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감정결과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결과가 나왔기에 이 판결에 대하여 곧바로 항소한 상태이다.

김준수가 연예인으로 대중의 관심을 받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김모씨가 가짜 차용증으로 사기사건을 기획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김모씨는 무고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당시 그 범죄행위로 인해 심각하게 명예가 훼손되었던 김준수와 그 가족은 그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를 이미 서울중앙지방법 원에 제기하여 재판 진행 중이다.

글. 스타패션 이욱현

사진. 김준수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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