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9일 탑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2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으로 진행된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 공판을 받았다.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 검찰은 대마초 흡연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와 관련한 첫 공판에서 빅뱅 탑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6월 29일 탑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2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으로 진행된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 공판을 받았다. 

이날 탑은 대마초 흡연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탑은 "어리석은 선택이었다. 장시간의 깊은 우울증과 심한 불안장애로 인해 어둠 속에 자신을 회피하고자 했던 날이 많았다. 그런 흐트러진 정신상태가 충동적인 잘못된 행동으로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며 말했다.

탑의 변호인은 "평소 공황장애,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았고, 군 입대를 앞두고 극도 스트레스를 받았다.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A씨를 만났고, A씨를 만나는 동안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이어 "6일이란 짧은 기간 동안 단순대마 흡연에 그쳤다.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A씨의 권유에 따랐다. 이 사건이 문제 되기 이전에 A씨와 결별을 통해 흡연을 중단했다"면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연예인으로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탑은 입대 전인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인 A씨(21)과 담배와 전자액상 형태 등 대마초를 네 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 3월 다른 마약 혐의로 기소된 A씨를 조사하던 중 탑과 함께 피웠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이후 경찰은 지난 4월 초 경기도 벽제 기동경찰교육훈련센터에서 훈련 중이던 탑의 머리카락 등 체모를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모발 검사를 진행한 결과 대마초 흡연 양성반응이 나왔다.

이에 의경으로 복무 중이던 탑은 직위해제됐다. 지난 6일에는 약물 과다복용으로 서울 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병원을 옮겨 치료받고 있다.

선고공판은 7월 20일 오후 1시 50분 예정됐으며, 이번 구형 이상의 형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범 A씨 또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했으며 과거 같은 잘못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징역 3년·집행유예 4년·120시간 약물치료 강의·87만 원 추징금을 선고했다.

한편, 현재 탑의 군 복무 기간은 정지된 상태다. 선고공판에서 1년 6개월 미만의 실형 선고가 나면 병역의무를 이어가야 한다. 직위해제 시점인 지난 9일을 기준으로 앞서 복무했던 기간에 대해서는 군 복무가 인정된다. 

글. 스타패션 이욱현

사진. yg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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