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가수 이주노가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주노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를 병합해 징역 2년, 신상정보공개명령, 수강명령 등을 구형했다.

이주노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4년 3월 사이 지인 2명에게 각각 1억원, 650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6월 25일 오전 3시께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주노는 "공인으로서 물의를 일으켜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정말 억울한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기와 관련해서도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이주노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30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글. 스타패션 장경석

사진. SBS '자기야-백년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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