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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홈페이지 연납

2017년 자동차세 연납(미리 1년치 납부)에 따른 감면 혜택이 1월말까지 주어진다.

보통 1년에 2차례 나눠 내는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금액 10%를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 이번 달 각 지자체별로 진행된다.

자동차세는 대표적인 지방세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접속해 납부를 할 수 있다. 

2017년 자동차세 역시 지방세법에 따라 연납(연세액 납부)하면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에 할 수 있으며 1월 연납의 경우 10% 감면으로 혜택이 가장 크다. 3월은 7.5% 감면, 6월은 하반기분 10% 감면, 9월은 하반기분 5% 감면 받을 수 있다.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납부는 오전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전년도 연납차량은 재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를 받게 된다. 자동차세를 미리 낸 이후에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하면 매도일 또는 폐차 말소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전국에서 최초로 스마트폰 앱으로도 자동차 연납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스마트폰 앱 ‘서울시 세금납부(STEX)’에서도 미리 자동차세를 내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앱을 이용해 자동차세를 낼 경우 공인인증서 없이도 이름,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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