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5일 오픈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확인사항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시작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이 시작된 가운데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2017년 1월 15일 오전 9시 열렸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은행 학교 등 영수증을 발급하는 기관에서 전산파일로 보낸 세액공제 관련된 증명서류를 국세청에서 통합해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용 가능하며, 미리 발급한 개인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접속하면 된다.

직장인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이나 세액공제 관련된 증명서류를 출력하거나 파일로 다운로드해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기부금 등 일부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인 경우에는 직접 해당기관에 문의해 발급받아야 한다. 

#14개 확인 가능 항목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면 보장성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14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2017년 신설된 내용 

부양가족에 대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지만 열람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온라인을 통해 부양가족이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또 올해부터 4대 보험료 자료와 종전에 대부분 제출되지 않은 폐업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보험급여 적용분)를 추가로 수집해 제공할 계획이다.

#직접 영수증 발급받아야 하는 지출

신고자가 직접 챙겨야 하는 영수증도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확인해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 특히 보청기와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대여비용이나 구입비, 시력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 교복과 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종교단체나 지정 기부금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중 일부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의료비 수정 신고방법 

의료비도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자료가 조회될 수 있다. 이때는 홈택스 내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해 자료를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센터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해당 병원에 수정을 요청하면 처리 기간을 더 단축할 수 있다. 

#2016년 입사/퇴사자  

지난해 입사했거나 퇴사한 경우 근무한 기간 내 자료만 선택해 공제받아야 한다. 기부금, 연금계좌납입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공제 요건, 절세 팁 등 연말정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앱 초기화면의 '연말정산 절세주머니'를 선택하면 절세에 도움이 되거나 주의해야 할 200가지 팁이 나와 있다. 또 비과세소득, 소득·세액공제의 공제 요건과 법령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공인인증을 하면 최근 3개년 총 급여와 결정세액, 먼저 낸 세금, 납부(환급) 세액 등 연말정산 신고 내역을 안내받을 수도 있다.

한편 국세청은 오는 18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개시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와 연계할 경우 공제신고서 등을 전산작성해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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