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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본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보험설계사, 학원강사 등 사업장에서 원천징수 내역 신고가 이뤄지지 않고 개인적으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약 65만 명의 연말정산이 올해부터 편리해진다.

국민연금공단은 오는 1월 15일부터 시작되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 1700만 건을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보험설계사와 학원강사 등 '인적용역제공자'는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은 이들로, 연금보험료를 개인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인적용역제공자는 국민연금 보험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에서 소득공제용 납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인적용역제공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납부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직장근로자들은 본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 별도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회사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급여에서 원천공제하고 연말정산 신고하기 때문이다.

다만 중도에 입·퇴사하거나 추납보험료 등을 개인적으로 냈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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