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패션 창업 청년들 위해 '반값점포' 내놨다
서울시가 패션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 동대문에 위치한 서울시 소유의 여성의류 도매상가 ‘DDP패션몰’에 반값점포를 내놨다.
이번 임대점포는 반값 임대료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서울시 청년창업 지원조례’ 개정 이후 첫 사례이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청년들의 창업 꿈을 실현하고 온라인 시장 확대로 활력을 잃은 동대문 상권에 재도약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DDP패션몰 3층 매장 중 10개 점포를 시세의 절반 가격으로 청년 창업자에게 임대한다.
청년 반값 매장의 임대료는 규모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50% 수준인 월 99만~164만 원 정도이다. 또한 같은 동대문 상권이면서도 민간상가와는 달리 수 천 만에서 수 억 원대에 이르는 임대보증금과 입점비가 없다. 전기료, 수도료도 실비를 적용해 관리비가 30만 원 수준이다.
특히 입주가 결정된 청년 창업자는 책정된 임대료를 납부하면 2년간 운영권을 보장 받을 수 있다. 단 2년 후 계속해서 운영을 원할 경우 기존 상인과 경쟁 입찰을 통해 일반 매장에 입점할 수 있다.
서울시 측은 "서울시와 DDP패션몰 상인회는 청년 패션 스타트업이 반값 점포를 운영하는 2년간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반값 점포가 정말 필요로 하는 청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디자인 포트폴리오, 시제품 발표 면접을 포함한 엄정한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발하고 올 9월부터 입점해 운영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향후 청년 창업지원 성과 등을 평가해 단계별로 반값 점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응모 자격은 여성 영캐주얼 의류를 직접 제조하고 도매로 판매 가능한 자이며 1980~2000년 출생자로 신청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자이고 미취업 상태여야 한다. 신청일 기준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은 응모할 수 없다.
한편 입점을 원하는 청년은 오는 21일 오후 5시까지 DDP패션몰 4층 공단 관리사무실에 방문해 지원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사진제공.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