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패션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 동대문에 위치한 서울시 소유의 여성의류 도매상가 ‘DDP패션몰’에 반값점포를 내놨다. 

이번 임대점포는 반값 임대료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서울시 청년창업 지원조례’ 개정 이후 첫 사례이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청년들의 창업 꿈을 실현하고 온라인 시장 확대로 활력을 잃은 동대문 상권에 재도약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DDP패션몰 3층 매장 중 10개 점포를 시세의 절반 가격으로 청년 창업자에게 임대한다.

서울시 동대문

청년 반값 매장의 임대료는 규모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50% 수준인 월 99만~164만 원 정도이다. 또한 같은 동대문 상권이면서도 민간상가와는 달리 수 천 만에서 수 억 원대에 이르는 임대보증금과 입점비가 없다. 전기료, 수도료도 실비를 적용해 관리비가 30만 원 수준이다. 

특히 입주가 결정된 청년 창업자는 책정된 임대료를 납부하면 2년간 운영권을 보장 받을 수 있다. 단 2년 후 계속해서 운영을 원할 경우 기존 상인과 경쟁 입찰을 통해 일반 매장에 입점할 수 있다.

서울시 측은 "서울시와 DDP패션몰 상인회는 청년 패션 스타트업이 반값 점포를 운영하는 2년간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반값 점포가 정말 필요로 하는 청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디자인 포트폴리오, 시제품 발표 면접을 포함한 엄정한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발하고 올 9월부터 입점해 운영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향후 청년 창업지원 성과 등을 평가해 단계별로 반값 점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응모 자격은 여성 영캐주얼 의류를 직접 제조하고 도매로 판매 가능한 자이며 1980~2000년 출생자로 신청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자이고 미취업 상태여야 한다. 신청일 기준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은 응모할 수 없다.

한편 입점을 원하는 청년은 오는 21일 오후 5시까지 DDP패션몰 4층 공단 관리사무실에 방문해 지원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사진제공.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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