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국가기술표준원, 어린이 유아용품 등 안전기준 초과제품 리콜 조치 명령

플리커/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유니클로·자라·아가방 등 유명 브랜드의 일부 제품을 포함한 어린이 유아용품에서 산성 물질이 기준치 넘게 검출돼 리콜 대상에 올랐다. 리콜 해당 제품들은 수소이온농도(pH), 프탈레이트가소제, 납, 카드뮴 등의 유해물질 검출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유아용품, 가정용 전기용품 등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3월과 4월에 걸쳐 진행한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55개 업체, 60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이번 안전성조사는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유아용품(15종·884개 제품), 생활용품(2종·15개 제품), 전기용품(31종·519개 제품) 등 총 1418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리콜조치 비율은 4.2%를 차지한다. 리콜 대상은 어린이·유아용품 35개, 생활용품 2개, 전기용품 23개다.

패션군에서 유독 유해물질 기준치를 넘는 제품들이 많았다. 유니클로 '울트라스트레치데님이지팬츠'(데미지 하의)에는 수소이온농도(pH)가 24% 초과 검출됐으며, 자라 모자와 양말에서도 같은 물질이 26.7%로 기준치를 넘겼다. 아가방앤 컴퍼니의 '쥬대 맨투맨티셔츠'는 기준치의 10.6배에 달하는 납 함유량이 검출됐다. 프로스펙스 '크로스 터프 BK2' 운동화에서는 기준의 1.3~2.3배에 해당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확인됐다.

수소이온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아토피를 유발할 수 있다.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간·신장 등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납은 피부염과 각막염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또한 화상·감전 위험이 있는 LED등기구와 전기찜질기, 시력손상 위험이 있는 휴대용레이저 등도 리콜 조치 대상이다. 프탈레이트 가소제, 납 등이 기준을 초과한 어린이용 자전거와 킥보드도 리콜 조치됐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리콜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사업자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교환 등을 해야 한다”며 “위반 시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에 처분된 리콜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했고,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했다.

®국가기술표준원, 유니클로 리콜 제품

 

®국가기술표준원, 갭 리콜 제품

 

®국가기술표준원, 아가방앤컴퍼니 리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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