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명 무죄, 벌금만 500만원

- 이창명, 무죄 판결 확정...도주 혐의 '유죄'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도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이창명 씨가 음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지만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3월 15일 도로교통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의 혐의로 기소된 이창명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창명은 지난 2016년 4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들이받은 뒤 차량을 버린 채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직원 진술 등을 통해 이창명과 지인 5명이 사고 당일 저녁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소주 6병과 생맥주 9잔을 주문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창명은 사고 발생 9시만에 경찰에 출석해 “술을 못 마신다”고 음주 운전을 부인하면서 “너무 아파 병원에 갔을 뿐 현장에서 벗어나 잠적한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경찰 등은 사고규모와 피해정도를 감안할 때 이씨가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이를 숨기기 위해 도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했다.

법원은 이씨가 음주운전을 했을 가능성을 의심하면서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혈중알콜놀도 0.05%이상에서 운전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라고 판결했다.

다만,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한 부분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사진. 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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