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YG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사기 및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가수 이주노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억대 채무 변제에 나선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주목을 받고 있다. 

31일 가요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양현석은 이주노의 항소심 선고기일이 예정돼 있던 지난 18일에 앞서 이주노의 채무 1억 6500여 만 원을 대신 변제했으며, 재판부에 탄원서와 진정서를 제출해 감형을 끌어냈다. 

양현석 YG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사기 및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가수 이주노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억대 채무 변제에 나선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것과 달리 2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고에는 양현석의 변제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재판부는 "이주노가 피해자들에게 채무액을 변제했고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에서 사기죄가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양현석은 이주노를 위한 채무 변제 과정을 YG 직원들도 모르게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노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중부로 측은 다른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양현석 대표가 이주노의 빚을 갚아줬다"며 "돈을 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갚을 예정이다. 구체적인 액수나 사정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이주노는 지난 2016년 6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이주노를 강제 추행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이주노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지난 2014년 1월 사이 돌잔치 전문회사 개업 비용을 명목으로 지인 최모 씨와 변모 씨로부터 각각 1억 원과 6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 2015년 8월 불구속 입건됐다.

한편, 이주노는 1992년 서태지, 양현석과 함께 서태지와 아이들로 데뷔했다. 

글. 스타패션 이욱현
사진. tvn ‘택시’ 이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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