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배우 조덕제의 여배우 하체추행 사건에 관련해 여론이 뒤집힌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한 인물로 알려진 윤용인 영상공학 박사의 인터뷰가 보도되면서 ‘조덕제 사건’이 다시 한 번 주목을 받고 있다.  

1월 25일 '노컷뉴스'는 배우 조덕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전국법원 특수감정인 아이로피쉬의 운용인 영상공학 박사와 진행한 인터뷰를 보도했다. 

윤용인 영상공학 박사는 지난해 10월 연예 매체 디스패치로부터 '조덕제 메이킹 필름 시간별 캡처본'과 양측 주장 등을 받아보고 "손의 거리와 어깨의 방향을 분석할 때, 여자의 음모를 만지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윤용인 박사는 2개월 뒤 여배우 A씨로부터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된 논란의 13번씬 메이킹필름 영상 및 사건영상과 증인 진술서 등을 정밀 분석해 "여배우 A씨 하체 부위에 닿는 행위는 연기가 아닌 실제로 성추행 및 성적 수치심을 느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윤 박사는 "조덕제가 여배우 A씨를 연기가 아닌 실제 추행으로 인해 치상 및 폭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최종 소견을 제시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조덕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피의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어진 항소심(13일)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조덕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조덕제는 항소심 선고에 대해 불복, 결백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장과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상태다. 

한편 노컷뉴스 보도가 나온 후 윤용인 박사는 스포츠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사설기관으로, '대법원 산하'가 아니다. 이에 대해 해당 매체에 즉시 정정을 요구할 것"(이후 정정 완료됨)이라고 밝혔다. 

이 매체 인터뷰에서 윤 박사는 특히 "(성추행, 폭력 등의 여부는) 영상 공학박사의 감정 영역이 아니며, 지극히 개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이라고 전했다. 또한 앞선 보도에 쓰인 '분석'에 대해서도 <입을 크게 벌리고, A에게 실제 키스를 한> 등의 표현은 내가 밝힌 소견이 아니다"고 말했다.

글. 스타패션 이욱현

사진제공. DJ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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