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패션보도취재] 한국소비자원, 패션팔찌 유해물질 표시실태 조사

®한국소비자원

시중에 판매되는 패션팔찌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최대 720배 초과한 납과 카드뮴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에서 유통·판매되고 있는 패션팔찌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표시실태 조사를 한 결과 9개 제품(45%)에서 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고 14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이중 7개 제품에서는 제한기준(0.06% 미만)을 최대 720배(최소 0.34%~최대 43.22%) 초과하는 납이 검출됐고, 6개 제품에서는 제한기준(0.10% 미만)을 최대 703배(최소 0.23%~최대 70.35%) 초과하는 카드뮴이 나왔다.

납은 발암등급 2B군으로 식욕부진, 빈혈,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카드뮴은 발암등급 1군으로 폐·신장질환·골다공증을 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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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납과 카드뮴은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에 의거 특정용도로 사용될 경우 위해성이 높은 물질로 분류돼 있다. 금속장신구에는 납 0.06% 이상, 카드뮴 0.10% 이상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납 0.05% 이하, 카드뮴 0.01% 이하로, 국내보다 더 제한된 기준으로 규제하고 있다.

또한 팔찌 등 금속장신구는 '전기용품·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공산품'으로 분류돼 최소단위 포장이나 꼬리표 등에 사용연령, 제조년월, 제조자명, 제조국명 등을 표시해야 하지만, 이를 준수한 제품은 20개 중 5개(25%)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제한기준을 초과해 납과 카드뮴이 검출된 제품에 회수·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즉시 회수 조치했다”면서 “환경부에 금속장신구 납·카드뮴 기준·관리 강화를, 국가기술표준원에는 금속장신구(패션팔찌) 표시사항 관리·감독 강화를 각각 요청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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