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탑이 의경에서 강제 전역한 가운데 남은 군 복무기간을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보내게 됐다.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빅뱅 탑이 의경에서 강제 전역한 가운데 남은 군 복무기간을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보내게 됐다. 최근 박유천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제대했다. 

탑은 지난 8월 25일 국방부로부터 보충역 판정을 통보받았다. 이로써 탑은 전역조치될 예정으로, 남은 의무 복무기간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지난 25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탑의 의경 복무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려 육군 본부로 넘어갔다. 육군 본부는 탑에 대해 보충역 판정을 내려 오늘 전역하게 됐다. 

이어 YG 측은 "탑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병무청에서 근무지와 복무 일자를 다시 배정해줄 예정"이라며 "탑은 현재 조용히 지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20대 초반의 가수 지망생 여성 A씨와 함께 대마초 2회, 대마액상 2회 등 총 4회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을 선고받았다.

탑은 당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직후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군복무에 관한 질문에 “저에게 주어진 처분을 따를 것이다”라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는 탑에 대한 의경 재복무 가능 여부를 심사한 결과 최종적으로 '부적합' 결론을 내렸다. 이후 경찰은 육군 본부에 탑의 복무전환을 요청했으며, 해당 요청이 받아들여지며 탑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하게 됐다. 

글. 스타패션 서지원

사진. 탑 인스타그램 

 

저작권자 © 스타패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