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이 골육종으로 인해 끝내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배우 유아인이 골육종으로 인해 끝내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유아인 소속사 UAA는 27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유아인의 병역 의무에 대한 병무청의 판정 결과를 알려드린다"며 "유아인은 기존 질환으로 인해 2017년 6월 27일 병무청으로부터 '현역 자원 활용 불가',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소속사는 "소속사는 배우의 건강 문제를 최우선에 두고 치료를 적극 지원할 것이며 신중한 경과 관찰과 세심한 관리를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아인은 2013년 영화 '깡철이'를 촬영하다 어깨 근육이 파열되는 부상을 당했다. 2014년 영화 '베테랑' 촬영에서 같은 부위의 증상이 재발, 꾸준히 치료를 받아왔다.

이후 2015년 골종양 판정을 받았다. 같은해 유아인은 뼈에 발생하는 원발성 악성 종양 골육종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 판정 보류 등급인 7급을 받은 후 5번이나 재검을 받은 바 있다. 신체검사 등급 1급~3급은 현역, 4급은 사회복무요원, 5~6급은 면제, 7급은 ‘재 신체 검사’ 대상이다.

유아인은 올해 32세로 더 이상 군입대를 미룰 수 없었으며, 3월 15일 진행된 4차 신체검사에서도 7급(재검) 판정을 받고, 5월 22일 5차 검사를 진행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신체등급 3급일 경우 현역 입영 대상자, 4급일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5급일 경우엔 제2국민역으로 병역 면제에 해당한다. 

한편, 유아인이 앓고 있는 골육종은 뼈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이다. 전체 악성 종양 중 0.2%를 차지하는 드문 암이다. 증상은 팔다리의 통증과 부종이며 수술, 항암 약물 치료, 방사선 등을 통해 치료한다. 또 치료가 종결된 후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아야 한다. 

[소속사 UAA 측 공식입장 전문] 

배우 유아인 소속사 UAA입니다. 

소속 배우 유아인의 병역 의무에 대한 병무청의 판정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배우 유아인은 기존 질환으로 인해 2017년 6월 27일 병무청으로부터 '현역 자원 활용불가',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소속사는 배우의 건강 문제를 최우선에 두고 치료를 적극 지원할 것이며 신중한 경과 관찰과 세심한 관리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스타패션 이욱현

사진. U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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