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이창명의 연예계 생명줄이 달린 공판이 열린다. 4월 20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창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이창명은 지난해 4월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삼거리에서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파손된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 

당시 이창명은 사고 발생 20여 시간이 지난 후 영등포 경찰서에 출석해 "사고 직후 심한 가슴 통증을 느껴 병원으로 갔다"며 "술은 전혀 마시지 못한다"고 전했다.

이창명은 지난해 9월 재판을 시작한 이후 음주운전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지난 공판에서도 이창명은 음주 운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창명 측은 지난해 5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같이 술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도 이창명이 술을 마시지 않은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응급실 담당 직원들도 이창명에게 술 냄새가 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앞선 공판에서 검찰은 이창명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에 따라 실형을 선고할지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이창명은 언론을 통해 "일체 (연예계) 활동을 못하고 있다. (생계유지가) 어렵지만 아버지니까 버텨야 한다"며 재판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호소하고 있다.

글. 스타패션 서지원
사진.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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