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화요비가 전 소속사 대표와의 형사 소송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요비의 전 소속사 라이언미디어 박모 대표는 지난 1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1심 판결에서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처분을 받았다.

화요비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매헌 측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010년 12월 하순경 화요비 동의 없이 앨범투자를 명목으로 10억 원 상당의 투자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아왔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화요비의 동의 없이 그에게 매우 불리한 조항이 포함된 투자계약서를 위조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이 법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별다는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화요비와 전속계약 이행을 위해 투자계약을 어떻게든 성사시키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며 집행유예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박 씨는 현재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 20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심은 내달 진행될 예정이다.

글. 스타패션 장경석

사진. 화요비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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