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리, 김평우 변호사 아버지로 '주목' #김동리 소설가 #김동리 김평우 변호사 #김동리 소설

김평우 변호가, 김동리 아들 '주목' (해당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합니다.)

“제가 당뇨가 있고 어지럼증이 있어서 음식을 먹어야한다. 시간을 달라.”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김평우 변호사는 2월 20일 탄핵심판 15차 변론 절차가 종료될 즈음,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변론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하며 이같이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즉, 재판과 무관한 발언으로 도마에 올랐다.

특히, 이 권한대행의 “재판 진행은 저희가 한다. 오늘 변론은 여기까지 할 것”이라는 말에 “12시에 변론을 꼭 끝내야 한다는 법칙이 있습니까. 왜 함부로 진행하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헌재 직원들이 그를 말리기까지 했다. 

김평우 변호사의 소동이 알려지면서 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김 변호사는 소설가 김동리의 차남이다. 경기고등학교를 나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수석 졸업했다. 지난 1967년 사법시험에 합격, 서울지방법원 판사, 청주지장법원 충주지원 판사 등을 역임했다. 

지난 1980년에 변호사 개업을 한 이후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활동했다. 미국 뉴욕 휘트만&랜솜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세종,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현대증권 부사장, 서강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의 이력을 쌓았다.

김평우 변호사는 지난 16일 대통령 대리인단에 새롭게 합류했다. 그는 지난 13일 ‘탄핵을 탄핵하다’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하고 박 대통령 탄핵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기도 했다.

#김동리는 누구? 

한국에서 학교를 졸업했다면, 소설가 김동리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김동리는 경상북도 경주 출생으로, 경주제일교회 부설학교를 거쳐 대구 계성중학에서 2년간 수학한 뒤, 1929년 서울 경신중학 4년에 중퇴했다. 이후 문학수련에 전념했다. 

김동리는 문학계 엘리트 등단 코스인 ‘신춘문예’를 3번이나 수상할 정도로 문학에 뛰어난 소질을 지녔다. 1934년 시 ‘백로(白鷺)’가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입선함으로써 등단했다. 이후 몇 편의 시를 발표하다가 소설로 전향했다. 1935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화랑의 후예’, 1936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소설 ‘산화(山火)’가 당선되면서 소설가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그의 명성에 걸맞게 다양한 단체와 학교에서 여러 위치를 맡기도 했다. 1947년 조선청년문학가협회장, 1951년 동 협회부회장, 1954년 예술원 회원, 1955년 서라벌예술대학 교수, 1969년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1972년 중앙대학 예술대학장 등을 역임했다. 1973년 중앙대학에서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1981년 4월 예술원 회장에 선임됐다.

저서로는 소설집으로 ‘무녀도(巫女圖)’(1947) ‘역마(驛馬)’(1948) ‘황토기(黃土記)’(1949) ‘귀환장정(歸還壯丁)’(1951) ‘실존무(實存舞)’(1955) ‘사반의 십자가’(1958) ‘등신불(等身佛)’(1963), 평론집으로 ‘문학과 인간’(1948), 시집으로 ‘바위’(1936), 수필집으로 ‘자연과 인생’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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