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기스 물티슈 회수 조치 #하기스 물티슈 메탄올 초과 혼입 #하기스 물티슈 유한킴벌리 #하기스 물티슈 환불방법 

유한킴벌리 하기스 물티슈 회수조치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하기스 퓨어 아기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어 아기물티슈 ▲그린핑거 자연보습 물티슈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아기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어 물티슈 ▲하기스 퓨어 물티슈 ▲그린핑거 수분 촉촉 물티슈 ▲그린핑거 퓨어 물티슈 ▲하기스 수딩케어 물티슈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물티슈” 

믿고 사용했던 유한킴벌리의 물티슈가 배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유한킴벌리가 생산한 물휴지(물티슈) 10종이 메탄올 허용기준인 함량 수분의 0.002%를 초과해 0.003~0.004%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해당 10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 회수 조치했다. 

식약처는 메탄올 허용기준 초과로 이미 확인된 하기스 물티슈 10종 제품은 판매중지뿐만 아니라 회수 조치했다. 하지만 같은 제품명이지만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이 달라 성분 검사가 추가로 필요한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중지만 했다. 

유한킴벌리 12개 물휴지 중 판매 중지된 10개를 제외한 2개 품목(크리넥스 맑은 물티슈, 크리넥스 수앤수 라임물티슈)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전해졌다. 

#메탄올 비의도적 초과 혼입...“인체위해 無”

메탄올은 해당 물티슈 제조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정확한 혼입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식약처는 “초과된 메탄올 수치는 국내외 기준으로 물휴지 사용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인체에 위해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니다”며 “위해평가결과 성인이 메탄올 0.004%가 혼입된 화장품을 매일 사용하고 이 화장품이 100% 피부에 흡수된다고 가정해도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화장품에 대한 국내 메탄올 허용기준은 비의도적으로 혼입될 가능성을 고려해 전체 함량 중 0.2% 이하다. 물휴지는 영유아가 사용하는 점을 감안해 0.002%로 관리된다. 유럽은 메탄올 사용을 5%로 허용하고 미국은 기준없이 사용이 자유롭다.

#유한킴벌리 공식 사과 

이에 유한킴벌리는 13일 회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자사 물티슈 제품 10종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회수조치를 알리며 심려와 불편을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임직원 일동 명의의 공지글을 남겼다.

해당 공지에는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있으며, 보다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번 회수 조치 또한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당사는 식약처로부터 일부 물티슈 제품에서 허용 기준치(0.002%)을 초과(0.003~0.004%)하는 메탄올이 검출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음을 알리고 “확인 결과 최근 납품 받은 원료 중 일부에서 미량이 혼입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유한킴벌리는 식약처 발표를 인용, 초과된 메탄올의 수치가 국내외 기준 및 물티슈 사용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인체에 위해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원료 매입 단계부터 보다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데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이로 인해 고객님들께 심려와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해당 제품은 하기스 아기물티슈와 그린핑거 아기물티슈 중 일부이지만, 선제적 조치로 2017년 1월 13일 오전 10시부터 아기물티슈 전 품목을 회수하기로 했다”고 제품 회수 일정을 밝혔다.

#물티슈 환불 방법

환불 방법에 대해서는 구매처, 구매일자, 개봉여부, 영수증 소지여부와 상관없이 회수 및 환불 접수 사이트(http://www.ykbrand.co.kr/Refund/Application), 유한킴벌리 고객지원센터(080-010-3200) 등을 통해 진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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