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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본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위택스'에서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다.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 측은 10일은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신고 및 납부 마감일이다고 밝혔다. 

해당 지방소득세(특별징수)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들은 이날 밤 11시 30분까지 '위택스'를 통해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이들은 '스마트 위택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세금 납부도 가능하다.

매월 납부기한은 지급 월의 다음 월 10일까지이며, 반기 납부기한은 1~6월 지급이라면 7월10일, 7~12월 지급이면 1월10일까지다.

2015년 1월 1일부터 내국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야 한다.

한편 서울, 부산, 인천 거주자들은 지방세 신고를 '위택스'가 아닌 '이택스'에서 해야 한다. 또 ATM·CD, 은행창구,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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