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엔터테인먼트(이하 YG)가 소속 연예인들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한 한 스포츠신문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16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부장판사 조한창)는 YG가 K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K기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는 YG 측의 소송은 해당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면서 "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YG 측은 K기자가 지난해 7월 작성한 'YG에서 또 마약 냄새가…검찰 명예 회복할까'라는 기사와 관련해 '약국'이라는 단어를 문제 삼았다. YG는 당사가 연예인들에게 마약을 제공하는 것처럼 묘사했다고 주장하며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약국'이라는 표현만으로 원고 회사가 마약을 공급했다는 사실을 암시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YG가 소속 연예인 등의 마약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투명하고 엄정한 대처를 하지 않고 자숙기간 없이 연예 활동을 계속하게 했다는 점을 비판하고, 검찰의 연예인에 대한 엄정하지 못한 처분을 비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기사의 주요 목적이 공익성에 있음을 인정했다.

또 지드래곤의 대마초 흡연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과 관련한 기사에 대해서는 "연예인들이 마약 사건에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검찰이 이를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연예인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YG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YG는 지난 2015년 K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 K기자는 지난 3월 형사 소송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민사의 경우 1심 재판부는 K기자에게 1000만원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며 YG 손을 일부 들어준 바 있다.

글. 스타패션 장경석

사진. YG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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