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나훈아가 5년간 이어진 이혼 소송에 종지부를 찍었다.

31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가사 1단독은 나훈아의 아내 정모씨가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양측은 이혼하라"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쌍방 책임"이라며 "피고(나훈아)는 원고(정씨)에게 12억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나훈아의 저작권료도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정씨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선고 공판에 나훈아는 참석하지 않았으며, 정씨는 변호사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 2011년 8월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을 냈다. 당시 정씨는 "나훈아가 오랜 기간 연락을 끊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불륜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나훈아는 정씨와 혼인 관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보였고, 2013년 대법원까지 간 소송에서 재판부는 "이혼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정씨는 2014년 10월 "나훈아와 정상적인 혼인 관계가 아니었다"며 또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 이후 진행된 수차례 조정 역시 불성립되기도 했다.

한편, 나훈아는 1973년 이숙희씨와 결혼했으나 2년 후 이혼했다. 1976년에는 배우 김지미와 두 번째 결혼을 했으나 6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이후 1983년 세 번째 부인 정씨와 결혼,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글. 스타패션 장경석

사진.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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