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안 치약

아모레퍼시픽이 생산한 메디안 치약 등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아모레퍼시픽 치약 11종을 회수 조치 권고했다. 

회수 대상은 아모레퍼시픽이 제조·판매해온 메디안 후레쉬 포레스트 치약, 메디안 후레쉬 마린 치약, 메디안 바이탈 에너지 치약, 본초연구 잇몸 치약, 송염 본 소금 잇몸 시린이 치약, 그린티스트 치약, 메디안 바이탈 액션 치약, 메디안 바이탈 클린 치약, 송염 청아단 치약 플러스, 뉴송염 오복잇몸 치약, 메디안 잇몸치약 등 11종이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이 미국 식약청(FAD)에 일반의약품(OTC)으로 인증받기 위해 아모레퍼시픽이 제출한 자료 등을 입수, 일부 치약 제품에 CMIT와 MIT를 방부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알려졌다.

이번 회수대상 11개 제품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제품의 특성상 인체에 유해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치약의 보존제로 CMIT/MIT 사용이 가능하다. 미국은에서는CMIT/MIT를 치약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EU는 최대 15ppm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아모레퍼시픽 측은 치약 제품에 금지 물질이 사용된 것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아모레퍼시픽 측은 타 매체를 통해 “미원상사라는 제조업체에서 받은 치약 원료에 CMIT와 MIT 성분이 들어있었던 것이다. 문제 성분이 함유돼있는지는 몰랐다”고 밝혔다.

미원상사도 아모레퍼시픽에 납품하는 치약 원료에 CMIT와 MIT 성분이 들어있었던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원상사는 CMIT·MIT 원료를 2012년까지 SK케미칼로부터 공급받았고, 현재는 다우케미칼로부터 공급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통해 미원상사는 CMIT·MIT물질이 함유된 12개 제품을 각각 치약, 구강청결제, 화장품, 샴푸 등의 용도로 제작해 국내외 30개 업체에 납품했다. 아모레퍼스픽을 비롯해 코씰, 아이티산업 등이 해당 업체다.

한편, 이미 회수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제품 관련 문의: (주)아모레퍼시픽 080-023-5454)하면 된다.

글. 스타패션 이욱희 

사진. 메디안 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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